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철거된 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항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골라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포항시가 칼을 빼 든 것이다.
28일 포항시는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지진으로 피해가 큰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호동 대동빌라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노린 투기와 불·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분양권 허위계약서 적발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없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미등기 전매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 금액을 추징한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행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취득세와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재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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