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59·서울 서초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박 의원은 2위였다.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R&D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당원이 경쟁 후보의 지지자이고 나머지 당원들과의 통화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 든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내용을 녹음한 당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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