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는 이른바 '혜진·예슬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최근 만연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세 전후의 어린이를 납치하거나 유인해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른바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가급적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낮은 형을 구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는 한편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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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연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세 전후의 어린이를 납치하거나 유인해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른바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가급적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낮은 형을 구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는 한편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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