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아내는 10년 전부터 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느라 살림을 거의 놓은 채 가정에 소홀했고, 가출까지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출해서 돈을 다 써 버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러 번 아내를 때리고 찾아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런 아내하고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성화이지만, 제가 이혼해 주면 바로 다른 남자와 살 게 분명하므로 분해서 도저히 이혼도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는지요?
[A]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혼법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판례가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진정하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예외적인 사유들을 정리하면,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전문변호사
저는 화가 나서 여러 번 아내를 때리고 찾아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런 아내하고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성화이지만, 제가 이혼해 주면 바로 다른 남자와 살 게 분명하므로 분해서 도저히 이혼도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는지요?
[A]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혼법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판례가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진정하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예외적인 사유들을 정리하면,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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