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4)씨의 딸(14)을 6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을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를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양은 아버지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당시 보강조사 끝에 이뤄진 2차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6일 사망한 이씨의 아내 최모(32)씨의 사망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양에게 엄마 최씨의 사망에 대해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학씨의 첫번째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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