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또래 집단폭행 가해자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양과 B(16)양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16)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A양 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D(16)양을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자취방에서 2차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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