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단계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에게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 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키고 그를 IDS홀딩스를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냈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영등포경찰서 재직 이후 다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씨가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줬다고 보고 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DS홀딩스는 대표 김모씨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1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법정 분쟁에 얽혀있다. 이 때문에 회사측이 구 전 청장 등 충청권 인사들과 가까운 유모 회장을 브로커로 영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유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일에는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심부름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했다. 유씨는 충청권 정치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있어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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