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세번째 다리인 제3 연륙교(서구 청라국제도시~영종도) 건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예상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금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2025년 개통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제3연륙교 건설 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금을 부담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인천·영종대교 민자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낮추기 위한 막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을 국토부도 알고 있다"면서 "최대 쟁점인 손실금 부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연내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협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이 영종·인천대교 사업자에게 물어줄 손실보전금 규모는 6000억 원(2025년 개통 가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받은 결과로 2011년 국토연구원 조사때 나온 1조4000억 원 보다 크게 준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현저한 교통량 감소'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 개통 시점에 따라 손실금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협의가 연내 마무리 되면 2020년 착공, 2025년 완공도 가능해 진다. 이미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및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황이다. 연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엔 2년 정도 소요되는 실시설계도 가능해 2020년 착공도 가능하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해상 교량 3.54km 등 총 연장 4.85km로 5000억 원이 소요된다. 건설비용은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됐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제3연륙교 건설로 피해를 볼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10년째 표류해왔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엔 경쟁도로 신설로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인천시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가 손실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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