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사건의 2014년 수사과정에서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구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산 및 개인문서 등을 확보했다.
구 이사장은 IDS홀딩스 임원이었던 유모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김모 씨가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1조850억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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