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송송'…붉은 불개미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공동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앞으로도 유해한 외래 생물종에 대한 공동 매뉴얼이 없는 이상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향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처음 국내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보다는 앞섰지만, 중국을 통해 일본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지난 5월보다 넉 달 가까이 늦은 셈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대응 체계가 전무했던 상황"이라며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해당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동 매뉴얼이 없다 보니 검역본부와 환경부가 따로따로 검역과 유입 여부 조사를 하는 등 그동안 붉은 불개미 대응에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이튿날부터야 검역본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의 대응 방식에도 허점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붉은 불개미는 식물병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체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위해성이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차단·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도 붉은 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같이 종전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검역병해충 지정이 더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붉은 불개미를 따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앞으로 항만에서 외래 생물 유입 차단을 위해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협의체와 관계부처 협의체가 1∼2차로 나눠 협력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초기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향후 위해성이 있는 외래 생물들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는데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공동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지만, 앞으로도 유해한 외래 생물종에 대한 공동 매뉴얼이 없는 이상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향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처음 국내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보다는 앞섰지만, 중국을 통해 일본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지난 5월보다 넉 달 가까이 늦은 셈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대응 체계가 전무했던 상황"이라며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해당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동 매뉴얼이 없다 보니 검역본부와 환경부가 따로따로 검역과 유입 여부 조사를 하는 등 그동안 붉은 불개미 대응에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이튿날부터야 검역본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의 대응 방식에도 허점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붉은 불개미는 식물병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체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위해성이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차단·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도 붉은 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같이 종전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검역병해충 지정이 더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붉은 불개미를 따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앞으로 항만에서 외래 생물 유입 차단을 위해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협의체와 관계부처 협의체가 1∼2차로 나눠 협력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초기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향후 위해성이 있는 외래 생물들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는데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