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동료 여직원은 물론 여환자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간호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한 45살 임 모 씨.
지난 2015년부터 20대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준비실 탁자에 앉아 있던 실습생 22살 김 모 씨를 끌어안은 채로 들어 올리면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하직원 26살 여성 이 모 씨에게는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채로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맞춤했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여성 환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마취가 덜 깨 침대에 누워 있던 여환자에게 다가가 수술복 바지 안에 손을 넣고 더듬은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수면 마취 시에) 환자가 깊은 잠에 빠져 사실상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임 씨.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강의도 8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동료 여직원은 물론 여환자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간호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한 45살 임 모 씨.
지난 2015년부터 20대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준비실 탁자에 앉아 있던 실습생 22살 김 모 씨를 끌어안은 채로 들어 올리면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하직원 26살 여성 이 모 씨에게는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채로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맞춤했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여성 환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마취가 덜 깨 침대에 누워 있던 여환자에게 다가가 수술복 바지 안에 손을 넣고 더듬은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수면 마취 시에) 환자가 깊은 잠에 빠져 사실상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임 씨.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강의도 8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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