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앞으로는 5%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또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관허 사업을 제한하며 특히 30일에 한해 법원에 감치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관급 사업을 할 수 없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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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관허 사업을 제한하며 특히 30일에 한해 법원에 감치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관급 사업을 할 수 없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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