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사건과 관련된 전산자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직원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상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11일 한 차례 강남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때 자료 변환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7월20일 경찰이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다시 2차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구청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A씨도 자료삭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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