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100km에서 80~60km로 조정된다.
11일 인천경찰청(청장 이주민)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도로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부터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 완료시점까지 제한속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관할권 이관 시점은 다음달 15일께가 유력하다.
일반화 시작 시점(서인천IC)~첫 공사구간(석남2고가) 1.7km의 제한속도는 80km, 첫 공사구간(석남2고가)~종점(인천기점) 9.5km는 60km로 설정했다.
100km 속도로 달리던 차량의 제한속도를 60km로 급격히 내릴 경우 사고위험이 있어 80km의 완충 구간을 뒀다.
화물차 통행 제한은 화물차 우회 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 비용 등을 감안해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 기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 구간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80~60km로 설정했다"면서 "일반도로 지만 자동차 이외 보행자, 이륜차 등의 통행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인천항 수출입 물량 수송을 위해 1968년 개통한 전국 1호 경인고속도로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50년이 지난 현재 도심단절,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자 2015년 국토부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리권 이관에 합의했다.
시는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 전환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료개량 사업을 2021년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23.9km 가운데 일반화 대상에서 제외된 서인천IC~신월IC 구간은 지하에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 마무리(2025년 개통 예상)되면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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