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삼성물산이 시공사 선정 관련 문건을 조작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며 청와대에 진정한 내용을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에 지난 7월 배당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3년 12월 해당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할 당시 추진위 조합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규정된 서류를 갖춰 관할 당국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진위측은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삼성물산측이 법 시행 전 얻은 조합원의 동의와 조합측이 제공한 바 없는 서류를 통해 강남구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도정법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했지만 시행 이전에 체결한 수의계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2002년 8월 9일 전까지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과, 도정법 시행 두달 이내인 2003년 8월 31일까지 규정된 서류를 갖춰 관할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그 예외규정이었다. 삼성물산은 2003년 7월 29일 규정된 서류를 구비해 시공사 선정 신청을 했고, 같은해 12월 강남구청에서 이를 수리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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