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가 재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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