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570건 분석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는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에 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도 86건(15.1%)이나 됐다.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 분석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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