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신세계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23일 김만수 부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8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비용, 2년간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기회비용 등을 신세계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은 인근 지자체의 상권 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존 사업계획을 백화점 중심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의지를 다져왔다. 당시 부천시와 신세계는 사업면적을 7만6034㎡에서 3만7373㎡로 절반 이상 축소하고,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사업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지 주변 일부 반발이 그치지 않자 신세계측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주저해왔다. 신세계측 요청으로 연기된 토지매매계약만 5차례다.
김 시장은 "인천 청라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신세계가 부천신세계백화점 사업을 이번에도 미룬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2년 여간 기다려온 부천시민은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시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삼으며 인천시의 이중 잣대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는 (보도자료에서) 상동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발표했다"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천시가 임의로 판단해 상동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업보호구역은 향후 정부기준(안)이 마련되면 상동영상문화단지 관할인 부천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월권임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인천시가 부천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는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반대하면서 소상공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을 부평·부천에서 20~30분내 거리에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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