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월세를 반값만 내고 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도권 지역 지청장 출신인 A씨가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반값 월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서울 용산구 역세권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한 이후 월세 200만원 만으로 거주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특혜 의혹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아파트의 동일평수 시세는 400~500만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집 주인의 부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에 살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 거주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 직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로 전환 가능한 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필요시 영장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이 청장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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