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과 타지키스탄인 500여 명을 위장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해 5억3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타지키스탄인 A 씨(41)와 B 씨(25)를 구속하고 국내 모 건축사무소와 직업소개소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 38명을 국내 건축사무소나 유령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 상용 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고 1인당 평균 600만원, 모두 2억3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타지키스탄인 근로자들이 국내 건축현장을 견학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거나 중고 물품을 사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 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러시아인 460여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부산, 경남, 경기 지역의 공사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하고 매월 1인당 15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받아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은 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 등은 불법 체류자가 된 타지키스탄인이나 러시아인 등이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강제 추방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A 씨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B 씨가 같은 해 3월 독립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올해 1월 지인을 시켜 B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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