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나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밤 경남 김해 시내 한 도로변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이끌려 간 파출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며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후 파출소를 나와 30여 분간 김해 시내를 돌아다니던 김 씨는 도로변 상가주택에 불을 질러 8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새벽 훔친 지게차를 몰고 부산에서 김해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0시께 부산항 1부두 근처에 주차된 8t 지게차에 올라타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없이 부산항에서 김해국제공항 인근까지 약 40㎞를 운전한 후 지게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과대망상·환청 증상이 있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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