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 STC라이프 대표 이계호 씨(59)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씨와 함께 기소된 STC라이프 계열사 대표 2명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TC라이프 법인에는 벌금 1억원, 또다른 계열사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그룹 회장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이씨의 배임으로 STC라이프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자본잠식 상태가 된 계열사 STC나라에 본사 자금 17억원을 단기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2014년에는 31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줄기세포 시술대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외국인 환자 142명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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