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2억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인 오모씨에게 1466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회사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마스크 지급, 배기·냉각 장치 등을 설치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 권유만으로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고무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곳에서 근무했다"며 "비흡연자이고 과거 병력 등이 없다는 점에서 고무흄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씨 외에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 수가 적다는 점,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적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타이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에 근무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이 발생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치료를 위해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보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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