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고 2명을 숨지게 한 광역버스 업체인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운전기사들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과로와 피로가 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유발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자체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데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이라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4000여만원에 달하는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겨 사비로 처리하도록 한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오산교통 운전기사인 김모씨(51)가 몰던 광역버스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던 K5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등 7중 추돌사고를 냈다. K5 승용차가 김씨가 모는 버스 아래로 깔려 들어가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씨(59)와 아내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밖에도 추돌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부상당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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