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범인?' 안동 포크레인 사고의 진실은?
교통 사망사고를 낸 40대 포크레인 기사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고 사실을 숨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4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안동시 북후면 한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몰고 가다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유족은 평소 어지럼증이 있던 B씨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서 다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목격자로 알려진 A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포크레인을 몰고 가다 3∼4m 뒤에 B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과 얼굴 뼈까지 심하게 다쳤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는 A씨를 추궁했습니다.
그제야 A씨는 당시 버스에서 막 내린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 A씨가 길바닥에 있던 피를 닦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교통 사망사고를 낸 40대 포크레인 기사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고 사실을 숨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4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안동시 북후면 한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몰고 가다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유족은 평소 어지럼증이 있던 B씨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서 다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목격자로 알려진 A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포크레인을 몰고 가다 3∼4m 뒤에 B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과 얼굴 뼈까지 심하게 다쳤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는 A씨를 추궁했습니다.
그제야 A씨는 당시 버스에서 막 내린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 A씨가 길바닥에 있던 피를 닦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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