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를 싸게 사서 동남아에서 팔면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91억원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권 모씨(56·여)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박 모씨(66·여)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에서 땡처리한 청바지를 사서 동남아에서 팔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12명으로부터 모두 91억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구좌당 33만원부터 1,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15주 동안 나누어 배당해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 자금이 바닥나면서 올해 초부터는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은 이렇게 모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부분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 들이는 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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