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투입구 통해 내연녀 집 엿보려다 불 낸 60대 남성 붙잡혀
내연녀의 집을 들여다보려고 우유 투입구 앞에서 라이터를 켰다가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내연녀 B(62·여)씨의 빌라를 찾아가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남자 신발이 있는지를 보려고 라이터 불을 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투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투입구에 불이 났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체포했지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내연녀의 집을 들여다보려고 우유 투입구 앞에서 라이터를 켰다가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내연녀 B(62·여)씨의 빌라를 찾아가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남자 신발이 있는지를 보려고 라이터 불을 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투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투입구에 불이 났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체포했지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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