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뿐"…대책 촉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채용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정했는데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빠진 기간제교사는 전국에 4만6000여 명입니다.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는 16만4000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유로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고,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무기계약직 확대를 넘어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며 "고용불안이 심각한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여전히 모호하게 남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알음알음으로 고용되는게 아니라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생기는 정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을 뿐 채용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간제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불안으로 교사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 5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향후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채용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정했는데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빠진 기간제교사는 전국에 4만6000여 명입니다.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는 16만4000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유로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고,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무기계약직 확대를 넘어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며 "고용불안이 심각한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여전히 모호하게 남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알음알음으로 고용되는게 아니라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생기는 정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을 뿐 채용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간제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불안으로 교사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 5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향후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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