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90대 국가유공자가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벽보에 수차례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90)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벽보에 낙서할 때 사용한 A씨의 유성 사인펜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에 붙은 선거 벽보에 낙서하는 등 같은 달 4일까지 총 5차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의 낙서를 하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에는 유성 사인펜으로 '2번 꼭 찍으세요"라고 적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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