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40년전부터 '대망'이란 제목으로 번역해 판매해왔던 국내 출판사가 출판권 계약 없이 과거 판본을 수정·증감해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원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번역물을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과 출판사 대표 고모 씨(77)를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해당 출판사는 기존 판본을 수정·증감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망을 계속 출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대폭 수정·증감하는 경우는 원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출판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앞부분을 번역했다. 이후 1975년 4월부터 '전역판(全譯版)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이다.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번역·각색·영화화한 2차적 저작물만 법 시행 후에도 계속 복제·배포·상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판사는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가에게 의뢰해 1975년판 대망을 수정했고, 2005년 4월부터 무단 판매했다. 해당 판본은 지난해 3월에 2판 18쇄까지 발행됐다.
이에 1999년 4월부터 원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맺었던 솔출판사는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지난해 6월 동서문화동판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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