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12명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12명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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