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300억원대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일광공영(現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광공영은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국내 무기중개업체다.
6일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요건 증명책임 소재,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의무자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인정할 만한 간접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광공영은 2000년도 '불곰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298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았다. 이에 대해 성북세무서는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며 법인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은 "차명계좌로 들어온 입금액 전부가 회사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금액 중 일부는 3차 불곰산업 선수금으로 볼 수 있다"며 "77억8000만원의 세금은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2차 불곰사업의 성공 대가를 상회하는 거액을 선수급으로 지급 받았다는 주장 등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