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흡연금지·과태료 카드납부 등…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유산한 임산부도 두 달 안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도 됩니다.
29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이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 치과 예방 진료 보장이 강화돼 치아 홈 메우기를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 메우기'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하향조정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지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주택도 12월 1일부터 내진 설계를 꼭 해야 합니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은 현행 4개 지역별로 나뉘던 데서 다음 달 1일부터 국가별로 세분됩니다. 국내 소포배달에 적용되는 '안심 소포 서비스' 기본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에서 1천원으로 고정됩니다.
군에서는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등 신형 피복류를 하반기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다음 달 26일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유산한 임산부도 두 달 안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도 됩니다.
29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이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 치과 예방 진료 보장이 강화돼 치아 홈 메우기를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 메우기'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하향조정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지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주택도 12월 1일부터 내진 설계를 꼭 해야 합니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은 현행 4개 지역별로 나뉘던 데서 다음 달 1일부터 국가별로 세분됩니다. 국내 소포배달에 적용되는 '안심 소포 서비스' 기본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에서 1천원으로 고정됩니다.
군에서는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등 신형 피복류를 하반기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다음 달 26일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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