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서류로 약1조80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리고 바누아투로 도주했던 전주엽씨(51)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관여했다고 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경법 사기 혐의 유죄 인정과 관련해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0여회에 걸쳐 총 1조7902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망쳤다가 이듬해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1·2심은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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