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진당 당원 23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 등 5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18명 당원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2013년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인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유씨 등이 위력으로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몸싸움을 하며 미는 정도의 대체로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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