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진이 뜨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음란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6)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우편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구씨는 2013년 11월 내연녀 A씨에게 A씨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인터넷 주소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진 전송한 게 아니라 사이트 주소만 보낸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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