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수당 대상자를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결과 최종 대상자 5천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다음 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다음 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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