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유라 씨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 상황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씨에 대해 청구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 상황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씨에 대해 청구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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