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전 사장(59)이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서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사장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이들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해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은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2월께 협력사에서 3000만원을 받고, 그해 10월 러시아 출장 중에는 협력사로부터 파텍필립·롤렉스 등 해외 명품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았다.
KT&G 수사는 2015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핵심 사건으로,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총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5500만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복인 전 사장(52)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하급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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