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치, 아르마니 등 500여 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브랜드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해도 교환·환급 등 요구를 거절하고 품질보증 기간 중 점검비와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총 550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건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51.3% 증가한 236건으로 집계됐다.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건은 전체의 14.7%(81건)에 불과했지만, 구입금액으로 비교하면 전체 구입금액(5억3100만원) 중 70.4%(3억7400만원)를 차지했다.
200만원 미만 건에서는 50만원 미만이 339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30건(23.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A/S 불만 관련이 365건(66.3%), 청약철회·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순으로 많았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 결과 스와치(Swatch)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백화점, 할인점 등 대면 판매 방식보다 온라인 쇼핑몰·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277건(50.4%)으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와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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