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파문에 휩싸였던 전 단국대 교수 김옥랑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외국 미인가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고 단국대 교수 임용 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등을 나왔다고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국대는 김씨를 학력보다는 실무 능력과 평판 등을 고려해 임용했고, 김씨에게 학력에 관한 첨부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측이 서류를 비교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일 뿐 김씨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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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외국 미인가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고 단국대 교수 임용 시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등을 나왔다고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국대는 김씨를 학력보다는 실무 능력과 평판 등을 고려해 임용했고, 김씨에게 학력에 관한 첨부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측이 서류를 비교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일 뿐 김씨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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