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행 중인 출산 장려에 이어 입양 장려 시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입양 장려를 위해 입양 아동 1인당 1백만 원, 장애아동은 2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양 장려를 위해 입양 아동 1인당 1백만 원, 장애아동은 2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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