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야간에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열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6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2008년 5~6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 단체가 주최한 야간 집회에 참석하고 거리행진에도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고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됐다"면서도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된 끝에 7년만인 2015년 10월에 나왔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집회에서의 교통방해 혐의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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