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379만22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300건 이상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곳, 별정통신사업자 55곳, 부가통신사업자 35곳 등 총 14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5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255만1214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검찰(113만5600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940건), 국정원(1만4484건) 순이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작년 하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 ID는 2474건으로 집계됐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작년 하반기 82만7164건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72만9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9만5158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2552건)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ID는 413건이었다. 통신사실확인은 통신건수만 확인하고, 자세한 대화내용은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통신사가 정부에 주는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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