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은 제 62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다.
현충일의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우리나라의 태극기 다는 법은 크게 2가지다.
5대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현충일과 국장기간, 정부지정일 등에는 조기게양으로,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 사이렌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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