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효과가 강한 신종 마약인 'LSD 스티커'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려 한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네덜란드로부터 LSD가 흡착된 스티커 10장을 국제 통상우편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는 환각효과가 강한 마약류로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 웹'(Deep Web)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비트코인(디지털 화폐)으로 대금을 송금한 뒤 국제특송으로 LSD 스티커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LSD가 함유된 우편물을 발견했고 검찰은 부산세관과 공조해 배송지인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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