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증거를 없앨 여지가 없고 중대한 범행이라 볼 수 없으며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송 전 원장의 경력에 비춰볼 때 그간 쌓아온 명예나 가족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정하기 어렵다"며 "송 전 원장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앓는 점을 고려해 건강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도 "몸 이곳저곳이 병나고 아파서 힘들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국정 농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본격화하면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거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 된 송 전 원장은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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