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 반대 집회서 기자 폭행한 참가자에 실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사다리로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사다리로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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