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간부들이 안전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격을 실시해 훈련병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를 가벼이 여겨 내부조사 및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육군훈련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훈령병 A씨는 전장실상 체험 훈련 중 업드려쏴 자세로 대기하다가 훈련소 내에서 소음측정용으로 시험발사한 공중폭발모의탄이 다리 사이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앞서 있었던 주민들의 사격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소 내에서 발사 각도를 낮추면서 모의탄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육군의 야전교범은 공중폭발모의탄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사하지 말고, 45도 이상 각도를 유지해 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부들은 이를 무시한 채 모의탄을 30도로 발사했다. A씨는 이후 국군수도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지난 1월 의병 전역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장은 당시 모의탄을 직접 격발한 중대장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쳤다. 당시 참모부가 발사를 지시한 훈련처 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하기도 했다. 육군훈련소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훈련책임자를 전부 징계하면 아무도 위험을 극복하고 강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당시 관련 간부들은 안전통제 대책이 상당히 미흡 상태에서 훈련병들이 있던 곳으로 각도를 낮추어 사격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육군훈련소장에게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간부들에게 책임에 따르는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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