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증도가자', 보물 지정할 가치 없다"…이유는?
문화재계의 해묵은 쟁점이었던 '증도가자'(證道歌字)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로써 2010년 9월 다보성고미술이 공개해 일반에 알려진 '증도가자' 논란은 7년 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도가자'를 조사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입니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 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보성고미술이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증거로 제시한 청동 초두(초<金+焦>斗, 액체를 데우는 그릇)와 청동 수반(水盤, 물을 담는 그릇)은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학계에서 '증도가자'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소장자가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문화재계의 해묵은 쟁점이었던 '증도가자'(證道歌字)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로써 2010년 9월 다보성고미술이 공개해 일반에 알려진 '증도가자' 논란은 7년 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도가자'를 조사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입니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 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보성고미술이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증거로 제시한 청동 초두(초<金+焦>斗, 액체를 데우는 그릇)와 청동 수반(水盤, 물을 담는 그릇)은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학계에서 '증도가자'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소장자가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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